국회입법조사처는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피해는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운전자의 낮은 법령 이해, 관련 인프라 부족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와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