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가상자산의 체납처분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거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징수법에는 가상자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자산이전 외에 가상자산의 조사, 압류, 매각, 청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매각은 일반 재산의 공매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체납처분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으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물론 실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의 체납처분에 관한 실무처리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