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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영란은행,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제안
예금보험공사
2026.01.08
예금보험공사는 영란은행의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제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영란은행(BoE)은 지급결제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화폐의 출현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systemic stablecoins)’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
ㅇ(담보 자산) 발행사는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보 자산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치, 나머지(최대 60%)는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함 (최초 제안(100% 영란은행 예치) 대비 완화)
ㅇ(유동성 지원) 건전성 등을 갖춘 적격 발행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발생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제공 검토
ㅇ(보유 한도 설정)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하 방지를 위해 개인 2만, 기업 1천만 파운드의 보유 한도 설정
ㅇ(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수단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 (시사점)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의 특징은 중앙은행 기능의 적극적 활용, 발행업자 파산시 특별관리제도의 적용 등
ㅇ특히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스테이블코인과 소매 CBDC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음
ㅇ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파산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MI special administration regime)의 적용은, 일반적 도산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