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브리프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른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후복지 관련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했음.
- 브리프는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법」의 개정 또는 개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빈곤 개념을 “적정 온도 유지에 과도한 비용 지출”(경제적 측면)과 함께 “주택 성능이 미비하여 적정 난방 불가”(물리적 측면)를 추가하여 복합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시혜적 지원에서 에너지 기본권 보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음. 또한, 사후적 요금 보조에서 선제적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식을 혁신하여 주택 효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최소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설정하며, 소득·주거 데이터 연동으로 에너지복지제도 대상자를 자동 발굴·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주의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