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영국(UK)은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을 통해 204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빨대와 면봉을 퇴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하수도 막힘의 주범인 물티슈의 판매 금지를 발표(2025년 11월 18일)하며 생산·유통 단계의 원천 차단을 단행했음. 우리나라 또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대국민 토론회, 「탈플라스틱, 지속가능한 녹색문명으로의 길」, 2025.12.23.)을 발표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영국의 규제 모델은 현재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