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교육감 선출을 어떻게 할 건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교육감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①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②기존대로 각각 선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통합된 관할 구역에서 주민직선하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3월 9일까지 주민투표발의를 마친 뒤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하므로, 관련 일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자치 특성상 관할 구역이 더 확대되는 경우,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한계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시·도청 소속 공무원에 비해 교육청 소속 교원 등 인사행정상 쟁점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음
- 교육 사무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각 교육청은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방침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