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 구축전략을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2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 철강, 알루미늄의 온실가스 집약도 관련 보고서(Greenhouse Gas Emissions Intensities of the U. S.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at the Product Level)’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 철강 제품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하고자 했을 때 발생될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 및 취소되고있지만, 공화당에서 2025년 재발의한 해외 오염물질 부담금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은 미국 산업의 저탄소 경쟁력, 관세 수입, 제도적 준비도를 배경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고 철강은 해당 규제의 최우선 적용 대상임.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 위의 법안이 도입될 경우 약 1억 6,800만 달러의 관세 비용이 철강 부문에 발생될 것 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이때, 미국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될 ‘온실가스 집약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하고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보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됨.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 시 유력한 기준이 될 USITC의 방법론에 따라 집약도를 계산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알아내고,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한국에 존재하는지 현황을 확인하여 두 국가 간 격차를 파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