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됨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 방식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여 발주자 역량에 따라 비용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일부 공공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