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성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특히 금융자산의 상당 비중을 보유한 은행권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본 고는 은행의 부수업무·자회사 업무범위의 확대 방안을 논의함. 일본은 1998년 이후 은행법을 지속 개정해 벤처기업, 사업재생, 지역활성화, 핀테크 등 비금융 자회사를 허용해 왔고, 2021년에는 생산성 향상·지역 활성화·지속가능 사회 구축 기여 업무를 은행업에 포함시켰음. 전통적인 타업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건전성·경제력 집중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음. 그 결과 일본 은행들은 재생에너지, 지역상사, 컨설팅 등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혁신 촉진·탈탄소에 기여하며 경쟁력을 높여 왔음.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업무를 허용하되, 리스크 증가에 대비해 자본·위험총량 규제를 정교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수업무·자회사 제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