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목적은 ‘도시기능의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수립된 5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단 1개소를 제외한 181개소가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설정됨에 따라 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가 추구하는 도시기능 향상을 ‘경제적 자족성’, ‘기반시설 적정성’, ‘생활환경 접근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계획체계, 공간계획, 실행력 측면에서 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