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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개편에 따른 확인유형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6.01.19
산업연구원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따른 확인유형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두 차례의 연장(2007년, 2017년)을 거쳐 2024년 1월 상시법으로 전환됨.

- 이 과정에서 벤처확인제도는 정책 방향과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1년, 2002년, 2005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짐.

- 특히 2021년 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 가지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중 보증·대출유형이 전체 기업의 85% 이상(2020년 12월 말 기준)을 차지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구조로 인해 벤처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2021년 2월에는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었으며, 확인 주체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