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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국회입법조사처
2026.02.09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26.1.6.공포)에서는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명예훼손죄 존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행정기관의 불법정보 규제 존치, 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조치 의무 등이 포함됨

-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온라인 가짜뉴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규제 또는 자율규제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명예훼손 관련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의 규제 체계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엄격한 수준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책임 규정 정비 등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