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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 정비의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2026.02.10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전입금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6년 2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전특별시법안”이라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시법안”이라 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이라 함) 등이 발의되었음. 현재까지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지만, 입법이 완료되는 경우 복수의 ‘특별시’가 설치됨.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라고만 적시한 경우가 있음.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특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전특별시법안」, 「광주특별시법안」, 「대구경북특별시법안」 등 제정 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제시함.

<목차>
1. 서울특별시 아닌 ‘특별시’들의 출현
2.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기초 현황
3. 입법 시나리오별 검토
4. 지방교육재정은 종속변수여야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