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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통합법 제정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6.02.13
육아정책연구소는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통합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분절을 해소하고,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 그동안 이원화된 법·제도 구조로 인해 기준과 운영체계가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혼선과 비효율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유보통합 정책은 단일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법령과 제도의 정합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실질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통합은 선언적 제도 개편이 아니라, 기준과 운영체계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구현에 필요한 법제정비 과제를 검토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영역의 불일치와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ECEC 법제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전문가 검토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정리하였음.

- 유보통합은 제도 정비를 넘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임. 본 보고서가 향후 유보통합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