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년~2049년 탄소감축경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함. 한편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했다. 국회는 판결문의 내용과 정부의 계획을 참조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회가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