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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산지경계부 개발행위 협의기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6.02.25
서울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지경계부 개발행위 협의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한 후, 2019년에는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1,730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산지(임야) 면적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로 산지 및 산지경계부를 중심으로 건축물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로 허가대상이 구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 등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과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산지경계부에서 산지의 개발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이에 해당되나 이 또한 허가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지경계부 개발행위 협의 시 산지재해를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재해저감 및 안전 측면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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