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학교 주변 ‘혐오집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정신건강 침해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학교 주변의 집회·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규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과 교육 당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이 직접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혐오적 표현에 대한 일반적 규제 입법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