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소각시설 설치·운영 규율은 복수 법률에 따라 계획?평가?허가?운영관리의 다층 절차로 구성되어 인허가의 주요 통제장치로 기능함
- 이러한 절차가 배출 저감·기준 준수 등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는 기여했음에도, 실제 갈등은 기술 쟁점보다 ‘신뢰·정당성’ 문제로 전환되며, 절차가 단계별로 분절되고 결과가 다음 단계에 구속력 있게 연동되지 않아 주민의 무력감과 행정의 좌절감이 누적된다는 비판에 직면함
- 단순한 의견수렴 강화가 아니라, 대안 비교?독립적 절차보증?응답 책임(기록·추적)?통합 결정 이유서?허가조건 연동?운영데이터 공개·재평가를 하나의 ‘공론화의 목적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