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선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면적·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1억 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지특법 §33②, 시행령§15②)
- 1가구 1주택 보유요건을 만족하면서 서민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특법 §33②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또는 출산가구의 주택구입과 같은 요건 충족(생애최초 주택구입분,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이내)의 필요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