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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03.05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심층 평가

- 정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근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지특법)을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함

- 본 연구는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심층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조성 중 토지 재산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