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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2026.03.05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25%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려다가 대미 금융투자(3,500억 달러)를 조건으로 15%로 인하하였음. 하지만 2026. 2. 20.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연방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왔음

-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취소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무역법」 제122조 또는 「무역법」 제301조 등에 근거하여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추후 대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관세법」 제338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에 주목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관계 주요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상호관세 환급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