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음.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향후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