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은 농촌소멸 대응 빈집 관리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국 빈집 약 13만 4천호 중 58.3%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2024년 행정조사), 농촌지역의 빈집 비율은 도시지역의 2배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임(2023년 주택총조사). 특히 읍 지역은 공동주택 빈집이 급증하는 반면, 면 지역은 노후 단독주택 빈집이 많고 인구감소·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향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20년과 2024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촌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잇따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예산을 확대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제시하는 목표와 방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농촌 공간에 어떻게 적용·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청사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 빈집의 유형·활용가능성·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적 개입 대상을 정교하게 분류하는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한정된 공공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