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LCR 규제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LCR 규제) LCR 규제는 은행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예금인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평시에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로 ’15년부터 시행
-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LCR 규제는 만기불일치의 축소를 강제하는 방안인 반면, 예금보험은 만기불일치를 유지하면서도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두 방식의 적절한 균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