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5년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유지되어 정년퇴직 이후 연급지급 개시까지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년퇴직 공무원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에 이르는 연금소득 공백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년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맞추어 연장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음.
-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국내·외 공무원의 정년, 연금제도 현황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