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 산업가속화법(IA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EU 집행위원회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2026년 3월), EU 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EU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함.
- [유럽산 개념 도입] 유럽 내 전략산업(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및 기후중립 기술의 경우)의 가치사슬 강화 차원에서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및 공공지원(public intervention) 참여 시 EU 역내 원산지 요건(‘Made in Europe’)을 준수하도록 함.
- [신흥 전략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도입] 투자 금액 1억 유로 초과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이 해당 분야 글로벌 제조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 부과
- [인허가 간소화 및 특별지역 지정] 신규 투자 및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회원국 내 하나 이상의 산업제조 가속화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 일명 ‘Accelerator zone’)을 지정
- [전망] 「EU 산업가속화법」은 법안 제안 이전에 회원국 간 그리고 산업계 내부 이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발표된 만큼 최종 법안 채택 논의 과정에서 주요 요건을 중심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시사점] 유럽산 요건 강화 및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EU 산업가속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속한 한국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간, 기업 간 대EU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