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조치 조정 포고문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 백악관은 4월 2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조치를 조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음. 화장품 등 금속 함량 비중이 미미한 품목은 제외했으며, 관세 부과 방식은 금속 함량가치 기준에서 제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 기준으로 변경했음.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관세율도 차등 조정되었음.
-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임. 초고압 변압기·산업기계·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경감되어 관세부담과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반면, 가전· 일반 기계·일부 자동차부품 등은 전체 가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