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해였음
-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 정보보호 법·제도 전반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2025년 주요 침해사고를 유형화하고, 반복적으로 드러난 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사전 예방 단계와 사후 대응 단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사전 예방 단계의 개선 과제로 제로트러스트 확산, 취약점 신고제도 활성화, 공급망 보안 강화 및 보안인증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사후 대응 단계의 개선 과제로 자료 보전 의무 강화, 해커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체계 정비, 피해자 보상 체계 확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