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은 모든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디지털 파일 제출 기한 의무화 규정만으로는 제출 시기를 실질적으로 앞당기지 못해 점자 교과서 등의 적시 제작ㆍ보급에 한계가 있음
- 우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 시 법률안에서 ‘교육감’을 의무 주체로 추가한 규정은 ‘교육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국회의 입법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권고, 주문 시기 조기화, 편찬ㆍ검정 단계에서의 장애 유형 고려, ‘대체 교과서‘ 용어 정비 등을 포괄하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점자 너머 다양한 장애 유형과 매체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후속 입법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