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책방향)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1) 중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2)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재정전략을 추진 중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구조 및 편성) 지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역 연계 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을 편성하고, 4개 계정·8개 사업군으로 구성. 지특회계는 2005년 신설 당시 5.4조원에서 2025년 14.7조원까지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6년 전년 대비 55.8%로 대폭 증가한 22.9조원 편성
-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구분의 실익)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은 대상사업의 성격상 ‘지방의 자율성’과 ‘국가의 체계적 관리’ 사이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분. 자율 편성은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포괄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예산을 신청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 (포괄보조 성격에 부합하는 운영 개선 필요) 포괄보조사업은 2009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을 명확화하면서 본격 도입. 통상적인 포괄보조의 성격은 ① 사업선택 범주의 포괄성, ② 사업편성의 자율성, ③ 재원배분의 자율성, ④ 통합적인 평가·정산으로 요약 가능. 현행 포괄보조사업이 포괄보조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인 운영 개선 필요
- (포괄보조사업 재구조화 등 편성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 2026년 지역자율계정 증액은 기존 사업의 회계·기금·계정 이관12)에 따른 것으로, 포괄보조 성격으로의 재구조화 없이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효과 제한적. 5극3특 전략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도록 지특회계 편성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지역별 배분방식의 투명성 확보 필요) 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지출한도 산정을 위한 배분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배분기준 및 세부내역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