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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중심으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04.16
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30년 이상 노후화된 인프라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기반시설 48만 개 중 25% 이상, 저수지·하천·하수도는 노후 비중 50% 이상)하고 있음.

-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은 2026~2035년 118.2조 원, 2036~2045년 300.3조 원, 2050년 연간 유지관리비 52조 원(국가 60%, 지자체 4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통합·장기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투자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은 적립기준·재원구조·제재가 모호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된 주요국가들 역시 급격히 증가한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인프라의 규모와 비용의 추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 세입·기금·채권·민간투자를 결합한 장기적인 재정투자 프레임을 구축함.

- 시설물의 안전과 미래 대비를 하는 성능개선충당금과 유사한 장기수선충당금·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 기준, 사용 목적·절차의 구체화, 미적립에 따른 규제(또는 감사·여론에 의한 간접 규제)로 실질적 적립을 유도한 바 있음.

-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도입되었으나, 적립되지 않고 있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연계 및 최저적립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재원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