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의 원천 정보가 있는 지방세 통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 자료는 물건 소재지와 소유자 정보에 기초하며 주택의 유형별 자료를 제공하므로,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가 서울에 보유하는 주택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주택(住宅)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주택 매물은 아파트보다 환가성이 낮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들도 포함되고,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빈집도 포함될 수 있음.
-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음.
□ 주택 소유자가 다(多)주택자가 된 주요 동기와 목적을 지방세 자료를 통해 파악하여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취득세 자료를 통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인 규모와 시기를 파악함으로써 주거 사다리를 통해 자가주택을 유지하는 중산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한 생계형 다주택자에게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파산 등 경제적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 다주택자(者) 규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거 환경과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실거주 중심에 보유세 혜택을 주고 생애주기 차원에서 세부담을 설계해야 함.
- 글로벌한 환경에서 외국인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내·외국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정책을 보강해야 함.
- 가족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실주거 주택에 혜택을 주고 개인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자본 축적과 세부담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주택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규제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기초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은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를 정비하여 1주택 실거주 보유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