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와 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상황에서 수도권·대도시에 의사와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
- 2026년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역의사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되었지만, 법정 부족 지역 지정, 전공의 정원 배분, 수도권 수련의 의무 파견을 포괄하는 배치 중심 인력정책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음
- 독일·일본의 공급규제, 미국·호주의 재정 인센티브, 대만의 통합전달체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의사편재지수(가칭)에 기반한 의료취약지 지정, 전공의 정원 상한·지역 캡, 계단식 수가·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복합적 인력·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