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 전환기에 대응한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혁적 혁신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정적 규범 체계로는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파괴적 혁신 기술의 등장은 입법의 시점과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콜링리지 딜레마(Collingridge’s Dilemma)’에서 드러나듯 기술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대응 모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영향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Better Regulation 원칙하에 체계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범통제위원회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음. 미국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입법영향평가는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개별 법령에 산재된 채 운영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적·순환적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본 고의 목적은 과학기술 혁신의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체계 구축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