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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 4월 20일 가동
한국무역협회
2026.04.22
한국무역협회는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美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2/20)과 CIT의 관세 환급 명령(3/4)에 따라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함. CBP는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인 CAPE를 도입하고, 4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 모든 IEEPA 관세는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대상이지만, 1단계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만 우선 처리될 예정임.

- IEEPA 관세 환급은 기존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와 달리,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다만 자동 환급은 아니므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기업들은 ACE 포털 계정과 ACH 환급 등록을 미리 마치고 납부된 IEEPA 관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