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편입 규정과 그 영향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국에서는 401(k)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모신용 등 대체자산을 편입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이번 제안규정은 대체자산의 전면 허용이라기보다, 수탁자의 심사기준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음. 백악관 행정명령과 이번 제안규정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투자대상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대체자산 편입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과 투자자 보호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