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22(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됨. -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됨.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및 재평가율 조정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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