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12.(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 내용)
①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③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등임.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아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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