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
교육부는 ’26.4.20.(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동 시행령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완성하는 내용을 담고, 위원회 구성의 균형 강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내 지방정부 간 협업 활성화 제도 등을 구체화함.
- 중앙정부 내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의 순환구조와 연간 자체평가·교육부평가 공개로 시도 및 대학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높임.
- 규제특례 신청 절차를 정기·수시로 체계화하고 교육부 및 관계부처 공동 관리·감독 절차를 명확히 해,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 제도화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함.
- 교육부는 본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 간 미래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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