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6.4.20.(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함.
- 조합원 결원 충원 기준 합리화, 조합 내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확대, 조합임원 선임 제한, 온라인 총회·전자의결 도입, 조합가입 철회 기간 연장 등 조합원 권익 보호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둠.
- 장기 정체 또는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완료 조합의 신속한 해산 의무화, 지자체 관리·감독 및 지원 기능 강화, 전담기구 신설과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 등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강함.
-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임.
<참고>
1. 주요 제도개선 내용 요약
2. 주요 FAQ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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