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9.(금) 개정·공포하였다.
-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②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③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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