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임.
-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건강진단 개정 관련 Q&A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3.12.07
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