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금융위원회는 2.14.(금)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을 안내하였다.
- ’25.2.14.부터 ’25.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25.상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 ’24.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5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 ③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됨.
-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함.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5.02.13
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