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음.
-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되며,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