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9.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현금깡') 행위 등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할 것임.
-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하여,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 직권 가맹 취소하도록 할 것임.
-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 부정사용 등 적발시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하도록 할 것임.
-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 전면 조사를 실시(10월)할 것임.
-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 실시 협조(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부정사용 감시활동을 전개(지자체, 지방중기청, 10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