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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 방안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과
2013.04.11 5p
교육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의 경우 입학정원의 9~20%)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비경제적 대상자 입학조건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음.

-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각 시·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17개 시·도 교육청은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모든 교육청이 합의하는 공동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