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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과
2014.01.29 21p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014년 1월 29일 발표하였다.

-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구조개혁 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17학년도까지 4만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함. 이를 위해 '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임.

- 또한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임.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됨. 평가영역 및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아울러 지속적·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또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