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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2014.07.30 16p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14년 7월 30일 밝혔다.

-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됨.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감.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함.

- 또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선정 범위가 70%까지 확대됨.

- 구체적인 입주 자격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함. 더불어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여기에 더해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됨.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음. 반면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장기(최장 20년)거주가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