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했다고 2015년 3월 21일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 구제를 해왔고, 2007년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이번에 신고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단속과 신고활동에서 전문성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간담회에서는 신고센터 소속 15개 신고기관의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무역위는 그 내용을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반영하기로 함.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강력한 제재조치를 수반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무역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기로 함.
<참고 1>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