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13.2.23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 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에서 준전업규모이상(‘15.2.23) 농가까지 확대한 바 있음.
- ‘16.2.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돼지·닭·오리 5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됨.
-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16.4.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이상으로 확대 시행됨.
-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참고> 축산업 허가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