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노후 4고(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12.29(목) 발표하였다.
-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중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4대 분야에 대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②믿을 수 있는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수단 구축 ③노후준비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의 확산 등임.
-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중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주요 내용은 ①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확대, 정년 조정 논의 추진, 중장년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 ②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사적연금(주택·농지·퇴직·개인연금)의 제도화 및 활성화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④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 할 계획임.
<붙임>
1.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제
2.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점
3. 4대 분야별 노후준비 진단 지표 및 진단 결과 보고서(샘플)
4. 재무분야 2차(심층) 진단 사례
<별첨>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