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8(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7년에는 ①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②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③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④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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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