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하여 9.1(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017.7.11(화) 밝혔다.
-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으로는,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 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하였음.
- (사고심도 : 할인·할증요율)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하였음.
- (사고빈도 : 사고건수요율)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였음.
- 또한 이번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하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하였음
- 제도개선 효과로, 상대적인 안전운전으로 사고기여도가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
1.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사고심도 평가요율) 개요
2. 자동차보험 사고건수요율(사고빈도 평가요율) 개요